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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고의로 특허 침해하면 3배 손해배상”…특허법 개정안 발의

2017-08-31 13:45:48

[로이슈 이슬기 기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혜영 의원은 “한국이 세계특허 5대강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시에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권의 가치를 믿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실효성 있게 주장하고, 침해를 받았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한국이 세계특허의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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