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
공단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연 9900여 건의 무료법률소송구조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부담 없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가 확대돼 차상위계층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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