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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

10명 중 6명 “법원 국선변호인 관리 반대”

2017-08-29 11:09: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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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천522명(78%)로, '만족한다'고 답변한 409명(21%)보다 세 배가 넘는 분포를 보였다.

변협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일반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묻는 설문에(복수응답 가능) 60%의 변호사들이 '보수가 적다'를 꼽았다. '자의적인 선정·배당절차'가 35%, '지나치게 많은 국선전담변호인 탓에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 어렵다'가 33%로 뒤를 이었다. 또 '재력 있는 자의 악용 가능성'을 19%가 문제점으로 봤다.

국선전담변호인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는 19%가 '과중한 사건 배당수'를 지적했고,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15%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인제도 불만 이유 설문에 대한 무응답자는 51%였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경우 일반국선변호인제도와 국선전담변호인제도로 나뉘는데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이며, 법원에 고용돼 보수를 받는 경우가 국선전담변호인이다.

관련 제도에 만족한다고 밝힌 변호사들 중 일반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13%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경우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하는 법원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1천170명(60%)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찬성한다는 입장은 376명(19%)에 불과했다. 이들이 법원의 국선변호인 관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심판기관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높았다. 근소한 차이로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 눈치를 보게 된다'가 41%로 2위를 차지했다. 변협이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은 33% 였다.

또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찬성한다'고 밝힌 34%보다 42%로 나타난 반대 쪽 입장이 더 많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단계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부터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51%의 응답자가 리걸클리닉 제도에 반대했으며 30%가 찬성했다. 리걸클리닉 제도는 법원이 교육적 가치가 큰 국선 사건을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정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교원이 국선변호를 하고 로스쿨생이 이를 보좌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가장 높은 반대 이유는 '사건 당사자가 숙련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39%로 가장 높았고,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사건 수임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26%로 뒤를 이었다.

리걸클리닉 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로스쿨의 실무교육 역량 강화'가 26%로 가장 높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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