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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간편해진다…관세청,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 시행

2017-08-29 09:15:1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간편해진다…관세청,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 시행


국산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A기업. 하루 평균 100켤레(평균 단가 40달러)를 이베이를 통해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발 특성상 사이즈 교환을 위해 반품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40달러짜리 신발을 국내로 반품하기 위해서 재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다보니 차라리 현지에서 싼 값에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에 반품비용을 미리 반영해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다. 현지 제품과 대비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사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이에 따라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의 대부분(84%)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AEO 인증기업 제도는 관세당국이 안전관리․법규준수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국제표준화된 제도다.

이런 간소화된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되, 대부분의 성실기업에게는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헐값으로 팔거나 폐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역직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관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역직구 반품 절차 간소화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해외 역직구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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