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2003년 8월 29일 금요일, 주5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당시 일부 노동계 측은 이같은 근무제 개편에 의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더이상의 소모적 노사갈등은 끝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높아진 근로의욕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자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재계는 더이상의 소모적 노사갈등은 끝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높아진 근로의욕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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