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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서 8개조 현안 결의

2017-08-28 18:0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8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8가지 조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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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내부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8개조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검찰과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미래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법조개혁에 대한 변협의 노력과 변호사 화합, 국선변호인 제도의 변협 이관 등의 변협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변협이 발표한 결의문 전문.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및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법조개혁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세대간, 출신간 화합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다.

3. 정부와 국회는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법조직역확대와 더불어 로스쿨입학정원축소문제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는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한다.

5.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대법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7. 정부와 국회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 정부와 국회는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모범 준법기업의 공정거래 과징금을 경감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찬 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유 준 용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종 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정 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동 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준 회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태 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채 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신 면 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주 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최 병 근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규 표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선 우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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