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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법무부 국실장급·과장급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해야”

2017-08-25 10:37: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안 권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위 개혁안, 실질적 ‘탈검찰화’ 달성하기엔 미흡”


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권고안에 대해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해 실제 인사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감시센터는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된 후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는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에게도 "개혁위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개혁위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법무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 역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개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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