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녀의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지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씨(47·여)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A씨 등 47명을 상대로 1800여차례에 걸쳐 모두 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 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학부모 모임, 피부관리샵 직원 등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했다. A씨 등은 이씨를 믿고 또다른 지인들을 소개 시켜주면서 피해는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일부는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씨(47·여)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 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학부모 모임, 피부관리샵 직원 등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했다. A씨 등은 이씨를 믿고 또다른 지인들을 소개 시켜주면서 피해는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일부는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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