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검토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 등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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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검토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 등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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