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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지을 때 용적률 완화 ‘적용’

‘도시계획 제도’ 개선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8-23 16:46:37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 4월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해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녹지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이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의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등)에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맞춰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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