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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2017-08-23 0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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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 3분쯤 술을 마신상태로 외제차를 운전(무면허)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A씨는 2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이를 알면서 결행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는 음주운전 못지않게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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