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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2017-08-23 08:29: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64년생인 피해자는 A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에 A대학교 B학과 교수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이에 A대학교는 “피해자가 채용심사 1‧2차에서 최고 득점인 것은 사실이나,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학교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대학교 총장이 C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A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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