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5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은 A씨의 부모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인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A씨의 유족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범인인 B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A씨의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인은 B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대법원은 B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SBS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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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B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대법원은 B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SBS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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