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과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과 출연금 등을 모아 신고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공익신고자나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날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과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과 출연금 등을 모아 신고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공익신고자나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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