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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과용 보철물 금 오랜기간 횡령 40대 '집유'

2017-08-22 13:16: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교부받은 치과용 보철물 금을 일부씩 오랜기간 횡령한 4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치과용 보철물의 가공을 의뢰받으면서 원재료인 금을 공급받아 가공해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치과의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6천만원 상당의 보철물 제작용 금을 임의로 처분해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교부받아온 금을 일부씩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해 그 피해 합계액이 큰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600만원 공탁과 3000만원 상당 무상 납품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의 피해 변제(치과용 합금 사용량과 금액 확인 및 배상 계획서-횡령합계액 1억2750만)도 다짐하는 점 벌금형 3회 전력 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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