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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통보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2017-08-21 16:46:45

[로이슈 이슬기 기자]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 B(40대)씨의 집에서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한 뒤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오후 5시30분께 용인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제하던 B씨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병원을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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