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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롯데택배는 갑질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2017-08-21 15:27:42

택배노조가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택배노조가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영남지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 1일부로 울산롯데 택배노동자가 계약해지 당했다”며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은 갑질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즉각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나모(55)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의 부당함을 강하게 어필했는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이 울산지점 대리점 소장 톡방에 나모씨의 전산코드를 8월 1일 삭제하겠다고 공지하고 그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7일부터 출근은 하지만 일거리를 주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상태(코드는 살려놓았으나 어플스캔사용을 막아둠)라며 차를 가지고 지입형식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신분이라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막막하다.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배노조는 “지점장은 나모씨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며 “나씨는 롯데지점장이 아닌 대리점소장(보다물류)과 계약관계에 있고 지점장에게 계약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을 준적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 “8월 10~14일까지 지점장과의 세차례 면담을 했지만 여전히 원직복직은 시키겠다고 하지만 기한과 방법에 대한 논의나 계획이 없으며 실적이관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8월 17일 대리점소장(보다물류-소속택배기사 48명)으로부터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왔고 같은 날 나모씨는 지점장의 고발(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인해 경찰서 출석을 연락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은 “이미 작년부터 나씨가 술만 먹으면 그만둔다고 소속 소장이 하소연해와 카톡방(소장 15명)을 통해 그렇게 했고 택배노조와 해당 소장과의 몇 차례 면담에서도 원직복직과 50%젇도의 실적이관을 얘기했는데 지난 14일 면담에서 택배노조 측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내려올 본사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점이 1등을 2번이나 할 정도로 화합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나씨는 16년 정도 택배일을 했는데 소위 자기 맘대로 하다가 현대택배가 롯데택배로 이관되면서 지점의 지침이 마련되다보니 이에 적응을 못해 항상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물류 측에서 어플스캔을 막아놔서 일을 못하는데도 지난 7일부터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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