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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2017-08-21 08:34:37

이채익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이채익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에 이어 21일 두 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사회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중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이 21일 대표발의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해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는 달리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으로 규율,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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