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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2017-08-18 09:27:36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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