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담 회장, 이석화 제2부회장, 이정훈 총무이사, 김계희 재무이사, 배진덕 홍보이사, 정재진 법제이사, 김규석 교육이사, 한동현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측에서는 최성수 회장, 배희건 제1부회장, 김도진 제2부회장, 정창교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측에서는 최성수 회장, 배희건 제1부회장, 김도진 제2부회장, 정창교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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