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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2017-08-16 16:05:28

울산지법, 근로자 128명 국민연금보험료 억대 미납 대표 실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모 기업 대표인 50대 A씨는 2014년 10월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억84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일부금인 5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미지급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재훈 판사는 “범행당시 잔액이 일부 마이너스인 계좌가 있기는 하나 플러스잔액이 있는 계좌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도 꾸준히 금원의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던 점, 계좌에서 신용카드대금 등이 정상적으로 출금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타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횡령죄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자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사업이 조선경기의 침체로 다소 어려움에 처한 점은 참작할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연금보험료납부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돈을 마음대로 전용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납부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법원이 경영상의 어려움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악용해 경영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국민연금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 료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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