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새마을금고는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구에서 새마을금고간 창구송금수수료를 16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수수료정책에 의거 새마을금고간 송금 시 송금수수료가 부과 되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새마을금고간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금고간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하여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등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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