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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2017-08-16 09:11:47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C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혼인한 이후에도 금전문제 등으로 B씨와 몇 번 만났고 관계이후 사건본인을 임신했다.
A씨는 지난해 사건본인을 출산했는데 부부사이에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사건본인이 C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후 C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다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친자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A씨의 인지 등 청구소송에서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00만원(연 5%)을, 장래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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