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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2017-08-14 14:44:01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이미지 확대보기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이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로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와 최 PD 측은 지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MBC와 김 사장 등은 “전·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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