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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2017-08-14 09:13:29

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세(조현병)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노모를 10여회 폭행하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노모가 인근 청년회 사무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후두부를 정확히 찌른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바로 뒤따라 나가 찾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증상이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술을 먹지 않은 상태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적, 공격적인 형태로 증상이 발현),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의 치료의지가 강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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