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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예방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2017-08-10 13:09:19

김해영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김해영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 입증을 높이기 위해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리점 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자 또는 그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신속한 법위반 혐의 조사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실태조사 공표는 시장질서 개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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