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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2017-08-10 11:59:55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도시공원일몰제). 시설 지정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됐고 장기미집행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다.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난개발이 확실시 되는 상황 앞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예산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막판에 몰린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제를 통해 조금의 재원이라도 확보하면서 도시공원의 골격을 지키고자 30% 개발을 지혜롭게 운용 하고자 하지만, 현실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한편 전국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을 발족시키며 대선공약 채택을 전개하면서 일몰제가 야기할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부산의 공원일몰제는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의 예측과 종합 대응에 따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공공 자산인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와 존치를 도모하는 고민이 요구된다.
공원일몰제를 두고 환경적 토론회가 많았지만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법과 제도로 본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윤재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는 ‘공원일몰제의 출현과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좌장으로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 지정토론자로 경성대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류제성 변호사,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정명희 부산시의회의원, 여운철 부산시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 과장이 참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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