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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2017-08-10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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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모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또 B씨는 2015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에게서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기에 자신의 아들인 A씨의 운영 마사지업소에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 2명을 공급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A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성매매 알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종엽 판사는 이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상당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온 점과 아들의 영업을 도와주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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