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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2017-08-09 20:23:28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이던 30대 A씨(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제주유나이티드-FC서울)에서 2차례(6월, 10월)출전해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아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1대 5로 패하거나 1대 1로 비겼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브로커로부터 각 500만원, 2000만원을 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2010년 말 해외로 출국해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최근 국내에 자진 입국한 A씨를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아름 판사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해당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당 경기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부조작을 기획한 자, 브로커, 승부조작에 가담한 코칭스태프나 선수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분배 받았던 금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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