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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2017-08-09 17:20:40

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위치한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년 10월 30일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LPG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량기사는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지 아니한다를 계약해지 사유로 했다.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입기사 G는 피고가 계약한 I 공장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했다.

피고 대표이사 F의 후임으로 J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G는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9월경 까지 I의 제품이 아닌 K, L, M 등의 액화석유가스 67만1930kg을 수송했다.

J의 후임으로 F가 2015년 1월 19일 피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피고는 2015년 4월 9일 원고에게 “원고가 I의 제품만 운송해야 함에도 타사 제품을 운송했으므로 2015년 5월 30일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2015년 5월 31일부터 다른 업체에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운송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운송계약은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계약기간이 5년 더 연장돼 2016년 10월 30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다.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운송수수료 및 지입료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피고의 계약해지는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해 적법하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또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됐지만, 새로 5년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운송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간 원고와 피고사이에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해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 중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갱신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 전의 계약과 같이 5년이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기사인 G가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했는지 여부에 대해 “G가 피고 대표이사 J의 지시로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한 것이 ‘임의로’ 운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의 대표이사 J와 공모하여 다른 회사 제품을 운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G가 ‘임의로’ 다른 회사 제품을 운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64만63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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