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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2017-08-09 12:16: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다"면서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된다"면서 "소 취하 간주의 경우를 재판에 의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해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소원청구인 오모씨는 지난 2013년12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법원은 오씨에게 A씨의 소송비용 약 69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오씨는 항고와 재항고가 각각 기각,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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