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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좋아하는 여성 사흘간 감금한 40대 ‘집유’

2017-08-08 16:17:4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48·여)씨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모 아파트로 초대했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A씨의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후인 1월30일 오후 8시께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를 가둬놓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하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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