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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모르쇠 일관 이재용, 엄중 처벌해야”

2017-08-08 09:34: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번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해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삼성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고, 이 부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는데도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며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 왜곡과 거짓주장을 조직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비록 이 부회장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으로 이 부회장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른 재벌총수들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유혹과 정경유착 시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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