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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2017-08-07 16:19:2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이날 박영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평소에 제가 경영맡게 된다면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다. 제가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막대한 이익을 끼쳤다고 하는데 결코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어도 서민들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채우겠냐. 절대 아니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이런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저는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이 부분 꼭 풀어달라. 다시 한번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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