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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해주면 용돈 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남성 실형

2017-08-07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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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소재 PC방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 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는 휴대전화로 50만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다시 인터넷에 되팔아 현금화 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취소해 줄 의사도 없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50만원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19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이를 취소시켜주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 A씨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 등)를 넘겨주면 소액결제 되는 액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업자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각 100만원과 22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취소시켜주지 않아 이익을 챙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2명에게서 22만원과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속여 범행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600여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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