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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朴 포괄적 뇌물죄 구성, 큰 무리 없어보여”

2017-08-07 11:11:5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관레에 따르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나 위증죄,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근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소 사실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특검은 공소장 내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시간 부분을 공여한 액수로 바꾼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3차 독대가 오전에 있었느냐, 오후에 있었느냐로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서류를 몇시에 받았냐. 이런 다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특검이 자신들이 처음 기소했던 내용을 가져다가 다소 푼 것이다. 특검 자체의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주요재판 TV생중계를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생중계 하는 것이)인권을 손상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권익, 인권 보호 문제 등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충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각에서는 하급심이 최종심이 아니기에 무죄 추정의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런 이익을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이게 재판 과정을 갖다가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다 결과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것이 크게 인권을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부회장의 재판의 핵심 쟁점이 '포괄적 뇌물죄' 구성 여부라고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가가 분명하지 않아도,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직무가 돈을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정황들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이후 약 5개월간의 긴 재판의 종착역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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