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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이용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단체방 통해 간접 업무지시도 제한

2017-08-07 09:2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 단체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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