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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박준영 변호사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관심 높아졌으면”

2017-08-03 11:20: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중 10%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황 반장의 도움이 컸다"면서 "이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 8억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후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의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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