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사하구 모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후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
또 지난 3월 11일 다른 여성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화대로 지급했던 25만원을 빼앗고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이후 6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강간하고 촬영한 뒤 각 35만원과 16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사하구 모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후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
A씨는 이후 6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강간하고 촬영한 뒤 각 35만원과 16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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