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김삼화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인권위는 김삼화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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