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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2017-07-31 15:28:51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여름 당시 버스기사였던 50대 A씨는 내연녀와 그딸(당시 만 10세)을 거제시 고현동 한 모텔에서 만났다. 잠시 후 내연녀가 자리를 비운사이 그 딸을 강간하고 야동에서 나올법한 행위를 시켰다. 이후 그해 가을경 2차례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계단에서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했다.
당시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바람에 고소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서야 A씨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으나 피고인을 찾을 수도 없었고, 가족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다.

이후 피해자는 약 12년이 지난 2016년 3월 대구 동부정류장에 화장실을 가는 A씨를 우연히 보게 됐고 자신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결국 같은 해 4월경 함께 거주하는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했고, 고모의 도움을 받아 그해 5월경에야 A씨를 고소하게 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판시 각 범죄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해 12년 넘는 현재까지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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