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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채이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 발의... “입학금 폐지·인상률 조정”

2017-07-31 09:57: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학교 등록금 중 입학금을 폐지하고 인상률의 상한을 낮춘 일명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채이배 의원


이날 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등록금이 천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등록금은 가계부채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특히 대학이 징수하는 등록금 중 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학의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17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 최고 100만 원 이상 걷는 대학도 있어 학교 간 금액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으로서의 등록금이 학생과 가계에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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