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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 건물철거 등 소송

2017-07-29 22:06:38

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이다.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판자촌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1990년대 중반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으로 변모).
원고들(이모씨외 3명, 대리인 김상욱 변호사)은 새납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로 원고들 소유 2필지 지상에는 현재 30여가구(피고들 최모씨외 30명, 대리인 배호창 변호사)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은 30여 가구의 세대주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에이 맞서 피고들은 권리남용,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하기도 하나, 가장 큰 주장으로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의 동의 내지 사용승락을 받고 판자촌 등 가옥을 지어 거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영효 부장판사가 변론기일과 현장검증기일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영효 부장판사가 변론기일과 현장검증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의 동의 내지 사용승락을 받고 가옥을 지어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의 존재 여부 및 ‘승낙을 받았을 경우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도과 여부’, ‘마을 형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이를 수인했는지 여부’ 등으로서 법원은 마을의 형성 경위, 원소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피고들 중 최고령자인 김모씨는 1970년대부터 새납마을에서 거주해 왔고 마을 뒷산에 있는 조상묘를 찾아 성묘를 다니던 원소유자를 마을에서 간간이 만나 위와 같은 동의 내지 승낙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이에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재판장 서영효 부장판사)는 법정 외 새납마을 현장에서 재판을 개정하지 않는 한 김모씨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직접 청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한 변론기일과 현장검증기일을 함께 진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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