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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태규, ‘맹견소유 관리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7-07-28 16:07: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맹견 소유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일명 ‘맹견피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개정안은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맹견사고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관리의무와 처벌규정을 마련해 맹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동물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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