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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2017-07-28 15:35: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히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문체부에 하달돼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며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배제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조 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가 엄정히 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을 통해 실행됐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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