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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8000명 “법원, 조윤선에 법정 최고형 선고했어야”

2017-07-28 13:01: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명의 예술인들로 이뤄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들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며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면서 "이들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대책위는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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