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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29일부터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음주운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2017-07-28 09:15:26

음주운항 단속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운항 단속모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 및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28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를 거쳐 29일부터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유조선 등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해경은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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