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함양경찰서는 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침대에 팔다리 묶은 후 흉기로 좌측 손목 부분을 절단한 동거녀 A씨(40)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해 오던 중 27일 새벽 4시30분쯤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를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장에 술에 취해 있던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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