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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

주점, 모텔 등 소훼, 연기흡입 상해

2017-07-27 17:00:48

[판결] 창원지법, “왜 안만나 줘” 노래주점 불지른 40대 징역 4년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층 노래주점에 불을 질러 모텔에 투숙하던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기도자극 등 상해를 가하고 1층부터 6층까지 건물에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40대에게 법원은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29일 저녁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곳에서 일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말다툼이 있었다.
화가난 A씨는 밤 10시30분쯤 업주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니 손님을 내보내라”고 해 보내고 잠시후 A씨도 함께 나간 뒤 다시 주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쇼파에 불을 붙여 화염이 휩싸이게 했다. 이 불로 같은 층(2층)에 있는 주점, 모텔(3~6층), 1층 식당 간판을 소훼해 2층 전체 소방서추산 370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모텔의 수리비는 견적서 기준 2200만원 상당이다.

또 모텔 주인에게 기도를 통한 유독 연기 흡입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자극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해 투숙객 등 총 31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해 머리에 양주를 붓고 라이터로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불이 난 직후 주점에서 빠르게 도망나온 점, 피고인이 주점 업주에게 전화해 불이 난 사실을 알렸을 뿐 119에 화재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도 불이 그을린 흔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없이 불을 붙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다시 실수로 양초를 건드리는 바람에 양초가 쇼파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이라고 번복하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려고 머리에 불을 붙였다는 등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31명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업주 3명에게 피해금액중 일부를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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