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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2017-07-27 13:49:42

[판결] 나체사진 찍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30대 항소심서 풀려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교제하다 결별한 후 상당시간이 지난 2015년 11~12월 전북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여성)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 후 나체사진을 캡처했다.
그런 뒤 지난해 9월25일 0시27분쯤 울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리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톡메신저로 사진 2장을 보내며 ‘ㅋㅋㅋㅋ 잼나죠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종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판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납득할 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나쁜 기억이 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 피해자의 내밀한 성적 사진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는 물론 자칫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과 마찬 기자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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